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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며칠 전 저는 영등포경찰서장의 불법연행과 불법 감금으
19시간 동안 헌법적 권리인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했습니다.

연행과정에서 심한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어 지금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KBS 앞에서 1-2분 만에 갑자기 경찰에 불법 연행되었기에
그들이 주장하는 집시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서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동작경찰서에 연행된 이후 줄곧 무죄와 불법연행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하여 경찰의 어떠한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이름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서에는 성명미상의 <체크무늬 남방에 검정색 바지를 입은 남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불법연행에 대해 경찰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기에 유치장 입방도 거부하여 경찰 조사관들이 동작경찰서 3층 지능1팀에서 경찰관 5-6명과 밤을 샜습니다. 잠도 집에 가서 자야한다는 취지에서 수면도 거부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제가 “도주할지도 모른다.”고 농담을 하자 경찰관들도 할 수 없이 잠을 못자고 선잠을 잤습니다.

아침 점심 식사도 경찰서 안에서 해야 할 이유가 없기에 식사도 거부하고 단식을 했습니다.
유치장을 거부하고 조사실 안에 있으려니 자꾸 “간단한 조사만이라도 하시죠.”라고 귀찮게 굴어
조사실을 나와 3층 복도에서 <경찰서안 연좌시위>에 들어갔습니다.(경찰사상 최초라네요)

정보과장 등이 와서 조사실 입실을 요구했으나 끝내 거부하고 3층 복도 항의단식 연좌1인 시위를 계속 했습니다. 결국 경찰서장의 지시가 있었던지 나중에는 선풍기도 내주고 돗자리까지 제공했습니다. 경찰은 강제로 끌어서 유치장에 넣던지 아니면 편의를 제공하던지 중에서 후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5시경 불법 연행 불법구금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집에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따졌습니다.

“지금 저보고 나가도 좋다는 것은 결국 제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
그러면 경찰이 불법연행 불법 감금한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어청수 청장이 와서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사과하지 않으면 석방을 거부합니다.”


결국 동작경찰서장이 저에게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청장을 대신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두들겨 패고 불법연행하고 불법 감금한 죄를 저질러 놓고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만 하면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촛불시위에서 잡혔던 시민들이 경찰들에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사과를 하면 다 풀어줬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 저는 경찰의 이런 반인간적인 불법연행과 불법 감금에 대한 경종과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본보기로 영등포 경찰서장을 불법연행과 불법감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영등포 경찰서장은 제가 8월 7일 당일 집시법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책임을 물어 직위해제를 시키든 징역을 살리든 벌금을 물리든 할 것입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할 것입니다. 이미 동작 경찰서장은 저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해 경찰의 잘못을 시인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불법연행과 불법감금에 대한 영등포 경찰서장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죄를 지었으면 죄 값을 톡톡히 치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똑같이......

뱀발: 이틀 동안 KBS 앞에 못 나갔습니다. 오늘은 출석하겠습니다.  
송을 켜야 주주의가 삽니다. (방지민!!!)

오늘도 여지없이 KBS 앞 7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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