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도 반대했을 '최진실 법'
- Posted at 2008/10/08 19:44
- Filed under 조국 밖에서 조국을 보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몇일 전 새벽에 올린 글의 제목이 "러시아 여학생이 며칠째 결석을 했습니다."인데 오전 수업에 출석을 했습니다.
[조국 밖에서 조국을 보다] - 한국 사람은 왜 개고기를 먹습니까?
고등학생처럼 보이던 아이였는데 단발머리 헤어스타일 바꾸고 예쁜 옷 차려입고 나타나니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옆에 앉아서 수업시간에도 계속 휴대폰 만지작거리며 해찰을 합니다.
일주일 연휴기간에 무엇을 하고 지냈냐는 교수님의 질문에 5-6개 문장을 말하면 좋으련만 2-3개의 문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중국어 초급반은 아마 두세 달 후면 중국어로 각자의 생각과 주장을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비록 서툴러도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콩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몽고, 베트남 등 10여개 나라가 모여 있는 우리 초급반도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뉴스는 저를 베이징의 하늘만큼이나 우울하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지난 10년의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할 말 못할 다 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눈과 귀를 막고 살라 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박수치는 사람만 상대하겠다는 심산입니다.
같은 나라 사람이면서 모국어를 하는 사람과 외국어를 하는 사람으로 분류할 기세입니다. 촛불시위 정국에서도 명박산성을 쌓았던 것이 세계의 조롱거리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이버 공간 인터넷에서 명박산성을 쌓을 요량인가 봅니다. 일명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이것은 인터넷 국가보안법입니다. 제가 법을 만들어 보아서 아는데요. 법은 보수적이고 일반성과 보편타당성 그리고 안정성을 갖추게 됩니다.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법이 이현령비현령이 조항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법 조항의 해석과 적용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MBC PD수첩에 적용된 조항이 황당하게도 그 밖에 "기타"조항에 걸린 것입니다.
이번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경우라도 막아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7조 4항 5항처럼 고무찬양의 적용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모욕의 범위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사이버 모욕죄를 기를 쓰고 만들려고 합니까? 간단합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노대통령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던 주력부대 50대(놀랍게도)가 사라지고 이명박대통령을 반대하는 인터넷 전사들이 사이버 세계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과 인터넷만 때려잡으면 자신들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착각 신봉자들입니다. 아무리 착각은 자유이고 커트라인이 없다지만 그들의 상상력이 놀랍기만 합니다. 다른 것과 달라 인터넷은 탄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다가 설령 탄압을 하면 할수록 용수철처럼 더 탄력을 받고 솟구쳐 오른다는 것을 이들은 아직 모릅니다.
익명성을 가장한 악성 댓글은 저도 절대 반대입니다. 저도 참 마음 상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비슷한 점이 바로 대중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살고 연예인은 인기를 먹고 사는데 표와 인기가 모두 대중들에게 나온다는 점이지요.
그러니 좋든 싫든 대중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다소 괴로운 일이지만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대중과 함께 갈 직업이 정치인과 연예인입니다.
그것을 정녕 못 참겠다면 떠나야지요.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은퇴를 해야지요. 대중을 탄압하기에 앞서 말입니다.
저도 악성 댓글에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이 글에도 분명 욕설 댓글이 달리겠지요. 기분 나쁘지만 참겠습니다.) 그러나 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잡는 경우는 막아야 합니다. 시청광장에 시위가 잦다고 해서 광장을 지하 10층으로 옮길 수는 없지요. 벼룩 잡겠다고 초가집을 홀라당 태울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믿어야 합니다. 인내력을 갖고 대중의 자율정화를 믿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때 걸핏하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국가보안법이고 무슨 사학법이냐?"고 따졌습니다. 홍반장인지 홍된장인지 경제 살릴 법이나 신경쓰기바랍니다.
현 정부는 국민들과 잘 통하지 않으면 길을 막고 집어 쳐 넣을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말 초급반에 가서 처음부터 한국말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적이 다른 사람들도 말을 배우며 서로 이해하고 통하려 노력하는데 어떻게 같은 말을 하면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원!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한나라당은 참 염치도 없습니다. 국민 배우 최진실씨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장례식 장면 보면서 눈가가 젖더군요.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슬픔에 잠길 때 한나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최진실법" 운운합니다. 민망합니다.
후안무치합니다. 고인의 이름을 붙여 보도하는 언론도 참 문제입니다. 고인의 이름을 엿장수 맘대로 붙이는 그런 보도태도와 한나라당의 몰염치를 규탄합니다.
어떤 분이 최진실씨 홈피 방명록에 들러 현 정부에 대한 일단의 그녀의 생각을 올려놓았더군요. 고인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녀도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이었음을 새삼 확인합니다.
최진실 : 당연히 반대죠, 국민중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찬성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반대!반대! (2008.05.18 23:55)
최진실 : 저두 격하게 반대합니다...언제까지 우린 미국에 당하고만 살아야합니까?...열받아 잠두 안와여 (2008.05.18 23:53)
이런 고 최진실씨도 결코 자신의 이름을 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지금 한나라당이 벌이고 있는 <사이버 입 틀어막고 손 비틀고 눈알 빼먹기> 소동을 벌이는 한나라당에게 뭐라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고 최진실: 당연히 반대죠. 국민 중에 사이버 모욕죄 찬성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반대! 반대! 저두 격하게 반대합니다. 열 받아 잠도 안 와여. 이번 정기 국회 때 민주당 목숨 거세요. 몸으로 육탄전이라도 해서 막으셈..아님 실망할 거얌......
사랑스런 당신 부디 영면하소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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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 운운은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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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논리를 떠나, 법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법의 기본원칙의 하나인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형법상의 규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 굳이 정통망법에 특별히 규정하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적인 논리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형법을 개정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비친고죄로 다루는 것 역시 친고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아무튼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그것을 밀어부치는 한나라당의 인사들의 대부분이 법공부를 한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한때 법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도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한편 양심있는 법학자들은 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 지 너무 조용하군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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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고최진실씨에 대한 의견은 님께서 추측하시고
쓴 것인가요? 좀.....그러네요.
고 최진실씨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서 썼다고 해도
이건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건... 뭔가요.. 사적인 의견인가요?
지우시죠... 이런걸 또 이런쪽으로 몰아
가시려는 건지... -
전.현직 대통령에게도 온갖 모욕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
그러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악플에 대해서 이제부터라도 악플은 범죄라는 의식을 갖게 하자는 것 !
시시콜콜 적용의 문제는 판례로 새롭게 정립해가면 되는 것이고...,
처음에는 약간의 혼란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함께 더불어 사는 길을 선택하자는 것!
당신은 악플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나?
(대한민국지킴이연대) tiffha!!! -
님 그래도 님이 마치 최진실씨 생각을 읽은듯이
제목을 단건 좀 그렇네요..
그리고 저도 그 법을 찬성하는건 아닌데요
정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루머들 좀 보니까
정말 말도 안되는 악플.그리고 루머..
어느정도의 통제..
아니 최소한 처벌은 뒤로 미루더라도
실명제는 필요할거 같습니다.
아니면 계속 본인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럼 사태는 계속될거 같아서요. -
최진실법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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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은 무고한 일반인과 연예인을 보호하는데 기능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이법을 만들겠다고 나오는 무리는 권력의 핵심들이다.
유언비어유포 선동 모욕 명예훼손으로 네티즌을 처벌하겠다면 권력과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비판과 비난도 불가능한 것이다.
열거한 범죄명은 전가의 보도마냥 어떤 댓글이라도 싸잡아 저인망처럼 잡아들일수 있다.
이런 원론적위험성은 결국 언론 자유자체를 크게 위축시키며 스스로를 자기검열화하게 만들 것이다.
이미 이런 자기검열은 방송에서 보여지고 있다.
진정 이웃과 연예인 유명인의 인권과 감성을 보호하고 싶다면 시민과 연예인들끼리 지혜를 모아 법이든 제도든 만들어야 할것이다.온갖 비리와 정책실패로 얼룩진 정권 실세들이 최진실법을 만든다면 고인을 모독하는것이요 많은 대중예술문화인들을 무시하는 것이다.참고로 예인은 용기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나 감성은 순수하다 고로 쉽게 상처입고 자살도 한다.반면 나쁜 정치인들일수록 댓글에 강하고 그 비난의 정도가 심할수록 이들은 오래 오래 장수하면 부귀영화를 다누린다.이들이 고인을 빙자해서 정작 자기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고자한다.최진실법이 무엇인지 모두 개념정리하고 진정 인간을 아끼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진정한 최진실법을 만들도록 하자.그길은 일단 법제정에 권력을 배제하는 것이다.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진실씨도 미국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기사 봤었습니다. 댓글을 심하게 다는 사람들 욕설부터 시작하는 사람들. 이것은좀 자중하고 고쳐지는게 맞지요. 하지만 최진실법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제하고 장악하겠다는 의도는 너무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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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실업자의 한탄으로 듣기엔 살기가 느껴지는군요,정씨가 지역구에서 낙동강 오리가 되더니 요즘들어 심히 요상한쪽으로 그 기상이 쏠려 가는듯해 보기가 딱하기 안쓰러울 뿐입니다,모든사람이 당신의 생각에 동의할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귀하는 어쩌면 그것때문에 지역구 민심을 못읽어 오리알이 되었다고 봅니다,지금이라도 냉정을 되찾아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끌어 앉으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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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정 전의원님...
요즘 국회를 보면 좀 허전합니다. 다음 총선에서는 다시 활약하는 모습보고싶습니다. 몸건강하시고,,, 화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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